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속아 살 위험이 줄어들었다. 침수 여부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8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기간(7.26~8.2)에 침수된 차량 중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으로 전부손해 처리돼 보상받은 전손 침수차 3762대를 대상으로 무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회대상 차량의 대당 평균손해액(보험회사 추정)은 114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 이 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여부 및 사고발생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고차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 4월부터 중고차이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규모로 발생한 침수차가 몰래 유통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